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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내년부터 그린벨트 소유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재산권이 오래 묶여 있는 만큼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종합토지세와 양도세의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행정자치부는 종토세가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데다 세율도 낮기 때문에 감면 추진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의 세금면제 방안은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그린벨트내 토지와 건물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2년안에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그린벨트내 주택신축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녹지형 여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끝)